[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사유에 해당될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18년 3월 구속됐다. 그는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같은 해 11월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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