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6월 한 달을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7일부터 7월 1일까지 관세, 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정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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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
부산본부세관 심사국장을 팀장으로 체납액 징수 2개반을 편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게 전화·문자, E-mail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재산발견 즉시 압류를 통해 신속한 채권을 확보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감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맞춤형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