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소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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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소재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 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500만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이므로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7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경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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