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
정치 지형도 변해…서울시 의회와 갈등 가능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됐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3 pangbin@newspim.com |
조 교육감과 한씨는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을 적절한 절차 없이 채용했다는 혐의다.
전날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3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 제24조의3에 따라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만 피하면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까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교사특별채용 관련 재판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3기 출발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을 둘러싼 교육계 지형이 크게 변화한 탓에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6·1 지방선거로 시의회 구도가 국민의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큰 잡음없이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업이 추진된 것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전날 당선 후 첫 출근길에 "경쟁 후보들이나 전국 다른 후보들의 비판적 이야기들, 화두,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 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대상에도 이름이 오르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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