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들을 골라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또 다른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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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에 있던 현금 600만원, 상품권 118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에서 골프채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8일 목동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현금 35만원과 10만원권 상품권 1장을 훔쳤으며 지난 3월 16일에도 팰리세이드와 그랜저 승용차에서 각각 현금 20만원과 76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700만원에 이르는 사건을 비롯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재판받는 도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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