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집회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동물권단체가 항고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해석이 잘못됐으며 종차별적"이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동물해방물결] |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아스팔트 바닥에 산 채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당시 동물해방물결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협회를 고발했으며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학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방어와 참돔이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인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학대했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했다"며 "검사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분명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어류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혐오와 분노 표현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조차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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