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집회에서 활어를 내던져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56)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끝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 조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결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