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하청업체에 제작도면 등 불법유출 혐의
"하청업체 기술 포함안돼"…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이 첫 재판에서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법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
한국조선해양 측 변호인은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는 선주에게 사양을 검수받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현대중공업의 기술을 시현한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하청업체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주 측에서 요구한 공급업체 절차 안내에 불과해 기술을 침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선박용 조명기구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형식적 실수일 뿐 실제로 유용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 유사한 쟁점이 있다며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라서 병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하도급거래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인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경쟁 하청업체들에 부당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