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자동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가 재직자들의 통상임금 개선 내용만 포함하고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19년 6년간 진행된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 당시에는 재직자였으나 이후 퇴직자가 된 이들에게 격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이에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를 상대로 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20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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