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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일단 '없던 일로'...민영화 논란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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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제정된 '공기업구조개선법' 지금도 유효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논란…김대기 실장 재점화
'민영화 방지법'으로 대응…지분매각과 구별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이슈가 불거졌지만 정부가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선거가 끝나가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공식 추진했다 중단됐지만 지금도 '공기업구조개선법'에 명시돼 있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가중될지 주목된다.

◆ 맥쿼리 출신 김대기 실장 발언에 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발의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17일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를 민간에 팔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각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가 재산 확보 차원에서 얘기된 적이 있지만 (현재) 국토부 입장은 그렇게 할 유인도 없고 그런 정책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진 것은 현행법상 정부가 민영화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구조개선법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영화 반대를 내건 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김 실장 발언의 무게가 더해졌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정권에서 요직에 있던 인사가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해 낸 첫 일성이라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효율화'가 결국 지분 매각 또는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직전까지 맥쿼리인프라 펀드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이력도 논란을 키웠다. 맥쿼리 펀드는 2008년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당시 지분 매입 펀드 1순위로 꼽혔다. 실제로 펀드는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신항,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국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며 수익을 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외환위기로 김대중 정부부터 민영화 추진…지금도 법에 명시, 지분매각이 민영화? 논란도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다름 아닌 김대중 정부가 처음 내놓은 정책이었다. 현 더불어민주당이 속한 민주당 계열의 정권이다.  

앞서 1998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추진을 밝히며 공사 운영에 국내외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항 1년 뒤인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 이상 확대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공공기관 민영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공기업구조개선법' 제정 역시 IMF와 미국 요구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뒤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로 얽힌 맥쿼리인프라 펀드로 지분을 매각을 시도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계획은 결국 좌초됐다.

일각에서는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되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파는 것과 경영권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지분 매각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단계인 만큼 지분 매각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이나 KTX 민영화 논란은 당시 높았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내린 '프로파간다'로 사용된 바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집중 공격이 지속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김대기 실장의 발언은 좋은 공격거리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김대기 실장을 내세워 '간보기'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이면 이미 준비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귀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을 준비할 때만 해도 10년 후에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봤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대표 인프라 사업이 됐다"며 "인천공항의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장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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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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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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