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채무자 연체정보를 넘겨받아 통합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신복위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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