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금융위, 공·사모펀드 융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장 이전의 벤처 및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
인가·설정·운용·회수 단계서 공·사모펀드 장점 융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해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금융위는 이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가·설정·운용·회수 전 단계에 걸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했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인가단계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털(VC) 등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 업무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있는 주체의 연속성있는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정단계에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중도환매가 제한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금융위는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용단계에서는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되,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지만, 자산총액의 10% 이내를 국채와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20% 이내와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회수단계에서는 장기간 환매 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한국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하는 '시딩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공시범위를 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와 차별화된다. 금융위 측은 "정책금융과 VC는은 재정 등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또,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있고, 이들은 모두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이와 달리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며 "또,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환금성이 높아 일반투자자들의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