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31일 보도자료 내고 부산교육청 설문조사와 관련해 법원이 설문조사 등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사진=하윤수 선거캠프] 2022.05.11 news2349@newspim.com |
하윤수 후보 선거캠프 손정수 대변인은 지난 2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실시주체,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그 시작일인 5월 25일 그 실시를 모두 중지하고,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 후보 선거캠프 측은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가 이미 중지되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설문조사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석준 후보의 관권선거 획책과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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