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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9:57

◇법원이사관 전보

▲특허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법원부이사관 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민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미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석

◇법원부이사관 전보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형호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주연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희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전요안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윤문택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고요원

◇법원서기관 승진

▲대법원 김성진 ▲법원행정처 한경화 ▲서울가정법원 고기철 ▲서울가정법원 김혜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병일 ▲수원지방법원 이승석 ▲수원지방법원 심준철 ▲수원지방법원 임해규 ▲수원지방법원 장수영 ▲수원지방법원 이헌우 ▲대전지방법원 강판중 ▲대구지방법원 안주효 ▲대구지방법원 양철승 ▲대구가정법원 장원호 ▲부산지방법원 이의선 ▲부산지방법원 정상수 ▲부산지방법원 김두회 ▲부산지방법원 지성근 ▲부산지방법원 조이제 ▲부산가정법원 황응철 ▲울산지방법원 이경란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명재▲법원행정처 최병도 ▲법원행정처 남연화 ▲법원행정처 최신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정행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종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서울고등법원 이학구 ▲대전고등법원 이윤구 ▲광주고등법원 정민배 ▲수원고등법원 남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연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주안 ▲서울행정법원 정길성 ▲서울회생법원 최찬민 ▲서울회생법원 배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홍금표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승규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훈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락 ▲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소율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귀보 ▲ 의정부지방법원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신도민 ▲ 의정부지방법원 고필석 ▲ 의정부지방법원 나승규 ▲ 의정부지방법원 이종식 ▲ 인천지방법원 황재명 ▲ 인천가정법원 오기호 ▲ 수원지방법원 김주태 ▲ 대전지방법원 김권근 ▲ 대전지방법원 양해성 ▲ 대전지방법원 정현주 ▲ 대전지방법원 황공순 ▲ 청주지방법원 유선기 ▲ 대구지방법원 김성근 ▲ 대구지방법원 시선희 ▲ 창원지방법원 박문수 ▲ 창원지방법원 박화실 ▲ 광주지방법원 최윤섭 ▲ 광주지방법원 이영호 ▲ 광주지방법원 김황수 ▲ 광주지방법원 윤용구 ▲ 광주지방법원 이성오 ▲ 광주지방법원 채우경 ▲ 광주가정법원 하정환 ▲ 전주지방법원 차주팔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강우규 ▲ 춘천지방법원 김치상 ▲ 춘천지방법원 류재왕 ▲ 청주지방법원 김학상 ▲ 대구지방법원 정한수 ▲ 대구지방법원 조동혁 ▲ 대구지방법원 주연중 ▲ 대구지방법원 김택창 ▲ 대구지방법원 최규태 ▲ 울산지방법원 조영수 ▲ 울산지방법원 양제륜 ▲ 창원지방법원 오용석 ▲ 창원지방법원 김광현 ▲ 광주지방법원 강수현 ▲ 광주지방법원 박종서

◇ 사법보좌관 전보

▲ 법원행정처 손종욱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학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병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황경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선엽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경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기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인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완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소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숙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가나 ▲ 의정부지방법원 문병식 ▲ 인천지방법원 박인진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인천지방법원 최보경 ▲ 인천지방법원 박정길 ▲ 수원지방법원 윤기원 ▲ 수원지방법원 박준의 ▲ 수원가정법원 조재환 ▲ 춘천지방법원 송성환 ▲ 대전지방법원 김경호 ▲ 대전지방법원 김윤한 ▲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 부산지방법원 손병현 ▲ 부산지방법원 정유나 ▲ 부산지방법원 구선미 ▲ 부산지방법원 김태균 ▲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 광주지방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정진오 ▲ 전주지방법원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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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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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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