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26개월만에 동반 위축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9:19

31일,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주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세가지 지표가 모두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6.4(2015=100)로 지난달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3% 감소하면서 7개월 만에 감소하게 됐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반도체(-3.5%) 생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정 내 식자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식료품 생산도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4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통계청] 2022.05.31 soy22@newspim.com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생산이 늘었다. 서비스업은 교육(-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숙박·음식점(11.5%), 협회·수리·개인(8.7%)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식점업과 주점업 영업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위축됐던 미용과 욕탕 등 개인 서비스업도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생산이 증가했다.

지난달 소비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의 수요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4%) 판매가 늘었지만 의약품 등 비내구재(-3.4%) 판매가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의약품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이루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며 "화장품은 중국의 봉쇄조치로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소비가 줄었고, 음식료품 소비는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외식)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9.0%)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2.1%)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7.5% 감소했다. 특수산업기계는 그간 설비투자 호조를 주도해왔지만 부품조달 문제로 반도체 장비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어 심의관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투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계 수주의 경우 민간과 공공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건설기성은 토목과 건축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토목 및 건축에서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1로 전월보다 0.3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로 전월보다 0.3p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악재 등이 겹치면서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해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영향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기 상방 요인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 심의관은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