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초 완료한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금을 산정한 대상 필지 및 금액은 ▲소호 항호지구 237필지 65억 5900만원 ▲율촌 가장지구 1416필지 126억 3100만원 ▲화양 이천지구 1105필지 147억 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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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항호지구 사진 [사진=여수시] 2022.05.30 ojg2340@newspim.com |
새마을사업과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국공유지 도로로 경계를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조정된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고 6개월간 수령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탁 또는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4개 지구 8889필지, 483만 4000㎡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은 물론 재산권 행사 시 불편과 제약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