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동진 효도공약' 인쇄물 경로당 곳곳에 무작위 부착·살포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단양에서 민주당 충북지사와 단양군수 후보 공약이 담긴 불법 유인물 수백장이 군내 경로당 여러곳에 살포되거나 부착된채 발견돼 단양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단양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한 주민이 선관위를 방문해 단양읍 상진리와 별곡리 등 노인정 여로곳에서 '노영민·김동진 효도공약'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지 않은 인쇄물 수백장이 발견됐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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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 한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된 공약 인쇄물.[사진 = 독자] 2022.05.29 baek3413@newspim.com |
선관위 확인 결과 흑백과 칼라로 복사된 A4용지 1장짜리 유인물은 노영민 김동진 효도공약이란 제목으로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65세이상 생신축하금 20만원 지급 ▲경로당 양곡 및 부식대 추가지원 ▲경로당 식탁의자와 노후제품 교체지원 등 7개 항목이 적혀있다.
이 같은 유인물을 단양읍 상진1·2리, 별곡 1·2리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 된채 발견됐고 수십장은 현관 입구에 배포돼 놓여 있었다.
이 게시물을 확인한 주민 A씨는 "아무리 노인 표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괸위 신고와 등록도 안한 불법 인쇄물을 기습적으로 배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운동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단양 선관위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만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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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경로당 입구에 불법 공약 인쇄물이 배포된 채 쌓여 있다.[사진 = 독자] 2022.05.29 baek3413@newspim.com |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목적과 경로로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이 않은 인쇄물이 배포되거나 게재 됐는지 정확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영향을 미치게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무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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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현관문에 부착된 홍보물. [사진 = 독자] 2022.05.29 baek3413@newspim.com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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