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회에 걸쳐 총 3400여만원 지급받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법인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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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며 B씨는 A사의 대표이사다. B씨는 1년간 월 60만원이 주어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지원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B씨는 2017년 2월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던 직원 C씨의 근태관리부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26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직원 D씨가 훈련을 받지 않음에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50회에 걸쳐 210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 사업 부실화, 도덕적 해이,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지원금 액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