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사 유통시킨 흥신소업자 징역 4년, 2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 등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 재판매한 흥신소의 업자 민모(41) 씨와 김모(38) 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에겐 벌금 8000만원도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씨와 김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공무원인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들을 대가를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이석준 사건 피해자 A씨의 주소는 몇 차례 흥신소를 거쳐 이석준에게 들어가 살인 범행에 이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정보 1101건을 월 200만~300만원씩 받고 총 3954만원에 팔아넘겼다. A씨의 주소는 2만원에 넘겼다.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도로점용차량 과태료 부과를 위해 차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3954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흥신소 업자 민씨와 김씨에 대해 "민씨가 김씨보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양형 선고를 달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휴대폰 등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상이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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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이 2021년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이석준(26)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한 A씨의 집을 흥신소에서 알아낸 뒤 찾아가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뒤이어 A씨의 11세 남동생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에 앞서 A씨를 감금, 폭행·협박하고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준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