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및 추징금 3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마약공급 총책 일명 '바티칸 킹덤'과 함께 마약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잡지 출신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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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투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머리카락 염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감정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들이 피고인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 및 투약 도구와 케타민 가루들이 묻어 있는 비닐봉지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해왔다"며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케타민을 소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과 지인의 집 등에서 '케타민'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은 마약류에 속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호텔방에는 A씨와 동료 모델 B씨, 국내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대화명) 이모 씨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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