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기 침체 우려에 A주 '또' 급락...경기 지표 개선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외자 대거 이탈하며 A주 주요 지수 급락
중국 경제 대한 비관적 전망이 투심 짓눌러
3분기 이후 기대해 볼 만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증시가 또 다시 급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한 결과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의식한 듯 외화자금도 대거 빠져나갔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이미 커져버린 경기 하방 리스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A주의 향방을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24일 A주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44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내리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2.41% 하락, 간신히 3000포인트대를 지켰다. 선전성분지수는 3.34%, 촹예반지수는 3.82% 이상 하락했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상하이종합지수 연초 이후 현재까지의 추이

◆ 코로나19에 발목, 경제 전망 '암울'

이날 중국 증시 낙폭을 키운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여파를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UBS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피해를 감안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2%에서 3%로 낮췄다.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달 19일 전망치를 5.0%에서 4.2%로 내린 뒤 한달 여만에 또 한 번 하향 조정한 것이다.

JP모간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3%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2분기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UBS 왕타오(汪濤) 아시아경제 연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 전략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봉쇄로 인한 이동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를 떨어뜨리고 수요 방출을 억누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4월 경제 활동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운송 및 물류 정상화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간 주하이빈(朱海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과 중국 백신의 낮은 효능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가 어렵다"며 "중국이 집단면역을 받아들이거나 보다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 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BS와 JP모간에 앞서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등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홀딩스는 4.3%에서 3.9%로,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3.6%에서 2%로 전망치를 낮췄고 골드만삭스는 4.5%에서 4%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4.8%에서 4.2%로 낮췄다.

◆ 경기 부양 종합 대책, 반응은 '싸늘'

24일 중국 증시의 급락은 중국 정부의 부양 조치 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날 중국 국무원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글로벌 IB들의 평가에 더 주목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를 통해 '경제 안정 33개 대책' 시행을 확정했다. '33개 대책'은 재정·통화, 금융, 공급망 안정, 소비 및 유효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기본 민생 보장 6개 분야에 걸친 경기 부양 종합 대책으로 △세금 환급 규모 1400억 위안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출 규모 배증 △항공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긴급 대출 1500억 위안·채권 발행 2000억 위안) △자동차취득세 인하 등이 분야별 주요 조치에 포함됐다.

분야를 망라한 다차원적 정책이 발표된 것은 오히려 투자자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 됐다. 줄곧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의 운영 보장'에 자신감을 내비쳐 온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을 두고 상황이 그만큼 위중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로 2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시장 주체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33개 대책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하다. 새로운 내용 없이 연초 이후의 경기 대책을 일부 강화하거나 보완한 수준에 그쳤고, 특히 지금의 경기 하강 압력을 키운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 관련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BNP파리바의 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공급망 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감세와 통화정책 완화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분위기에 민감한 해외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 중국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 둥팡차이푸왕(東方財富網) 자료에 따르면 24일 북향자금(北向資金)은 95억 4900만 위안(약 1조 8104억 9040만 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북향자금은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한 외국인의 A주 투자금을 일컫는 것으로, 이날 유출 규모는 단일 기준 3월 15일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 국내 투자자들 역시 증시 투자보다 예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권의 저축성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9조 20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예금의 동기 대비 증가율은 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동기 대비 증가율(5.5%) 대비 그 폭이 확대됐다.

중국 증시가 올 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데 더해 제로 코로나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 정책도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자오상(招商)펀드는 "투자자들이 '손절'을 선택하고 증시를 떠나고 있다"며 "이것이 A주가 순조롭게 반등 구간에 진입 못하는 핵심 이유"라고 분석했다.

◆ 투심이 문제, 실물 지표 개선 돼야 

중국 증시의 하락은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는 다수 기관의 의견이 일치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미국의 긴축 행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리스크가 중국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서만 상하이종합지수는 15%,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18% 가량 하락했다. A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그 결과가 실물 경기 지표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중국 자산관리사 보세라자산관리(Bosera Asset Management·博时基金)는 "이달 들어 A주 거래량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다. 적게는 6700억 위안 규모까지 줄어들었고 1조 위안을 넘긴 날은 단 하루뿐이었다"며 "거시 정책이나 유동성은 양호함에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약화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세라는 그러면서 "경기 반등세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A주가 혼조세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등이 계속해서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또 다른 펀드운용사 타이다훙리(泰達宏利基金)펀드는 "시장이 여전히 큰 폭의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며 "상하이종합지수가 또 다시 3000포인트선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펀더멘털이나 해외 리스크 등에 대한 비관적 정서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가 2분기까지 저점을 찍었다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하면서 증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차지하는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중순 이후 기업 조업이 정상화하면 위축됐던 투심이 살아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타이다훙리펀드는 "4월 말 열린 정치국 회의, 최근 발표된 경제 안정 33개 대책, 상하이의 단계적 조업 재개 등을 고려할 때 6월 중순 이후에는 상하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전염병 이전의 정상적인 생산질서를 회복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며 "이것이 A주 리스크 선호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황 및 증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전환시키는 것이 A주 반등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신바오청(中信保誠)펀드는 "A주는 2분기에도 혼조세 속에서 바닥을 탐색했다"며 "전염병 상황이 진정되고 안정적 성장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정서가 단계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정서 반등 과정 중에 전염병 상황 악화나 기업 실적 부진과 같은 악재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 이르러 경기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미국이 충분하게 긴축을 하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5일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해 1% 미만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