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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 살려라" 中 중앙·지방정부 소비진작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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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4월 자동차 판매량 급감
중앙정부+지방정부, 차 소비 진작 '협공'
실효성 대해서는 입장 차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잘 나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마련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내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4월 판매량 10년래 최저

중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한 여파로 주민 소득이 불안정해진 데 더해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주민 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준 결과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20만 5000대, 118만 1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09%, 47.6%씩 감소한 것이다. 특히 4월 판매량이 12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10년래 처음이다. 4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자동차류 소매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1~4월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면서 1분기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자료로는 지난달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104만 200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5%, 전월 대비로는 34% 감소한 것으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지역의 판매량은 '제로'였다.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8만 대로 집계됐다. 전국승용차연석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충격이 신에너지차 판매량 17만 대 감소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봉쇄 조치가 아니었다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7만 대 더 많은 45만 대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협회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4월 들어 유사 이래 가장 냉혹한 시험을 받았다"며 "일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물류·운송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연석회의 의장은 "상하이 지역 부품 업계의 파급력이 두드러진 데 더해 일부 수입 부품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족 현상을 빚었다"며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중국 국산 부품 공급업체들이 제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일부 업체들은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물류 효율 저하, 운송 시간 장기화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4월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는 中 경제 '기간산업', 전방위 지원 쏟아져

자동차 업계에 나타난 침체 시그널에 중국 당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소비는 내수 부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 전체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79.1%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 부문 지표가 매월 악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음력 설)와 동계올림픽에 힘입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자 2020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다.

4월 증가율은 더욱 저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역성장, 우한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3월(-15.8%) 이후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달 20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찾아 자동차 업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했다. 신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라고 강조하며 "현재 공급 제한과 수요 약화의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공급과 수요 두개 면에서 더욱 힘을 내 자동차 산업 둔화 흐름을 조속히 바꾸고 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부장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조치도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 자동차 소비 안정 및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신에너지차 보급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 안정을 위해 지방과의 자동차 생산 업계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20여 개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과 보조금 지급이 주된 방식이었고 기존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조치도 취했다.

산둥(山東)성의 경우 시급 정부와 성 정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靑島)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산둥성 정부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광둥(廣東)성과 관할 일부 시들도 각각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때 최대 1만 위안, 일반 내연차를 구매할 경우 5000위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는 기업 생산 100%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자동차판매업계협회는 자동차 구매쿼터 확대, 신에너지 구매 제한 완화, 내연차량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궈빈(辛國斌)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 5월 판매량 소폭 개선, 장기적 효과는 의문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자동차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승용차연석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15일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시(江西)에너지과학기술직업학원 신에너지차기술연구원 장샹(張翔) 원장은 "2009년에도 다양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은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이달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15일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언제쯤 정상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공급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하이 등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길게 걸쳐져 있는 업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100%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인 만큼 5월 판매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보조금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유효기간이 2개월 남짓인 보조금 정책으로는 자동차 구매에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연석회의는 "보조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소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이 각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차량 유형별 혜택이 상이하다는 점도 소비 촉진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제안하면서 보조금보다 자동차구매세 감면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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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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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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