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기소…3개월 후 법무연수원 발령
차규근 "이미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으로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대기발령이며 승급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이규원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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