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조폭 등 50대 남성이 2명이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필로폰 투약주사기[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5.25 ndh4000@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부산항만공사 인근 부두 앞 바다에서 지인 B(50대) 씨와 함께 투약한 마약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한 마약 주사기는 우연히 낚시객이 낚시하던 중 바늘에 걸려 올라와 발견돼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해당 주사기에서 동일한 성분의 필로폰과 A씨와 B씨의 혈흔이 검출되어 신원을 특정한 후,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10여개의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체포 당시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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