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3 swimming@newspim.com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선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평가원은 중대재해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했다.
안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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