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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폭발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위반 조사중"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16

1명 사망·9명 부상…"사고경위 파악단계"
중대재해법적용 대상…이달에만 8건 발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날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S-OIL)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고용부는 "현장 담당 감독관들과 사고 관련 자료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원청 책임범위나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 [사진=울산소방본부] 2022.05.20 psj9449@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에쓰오일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직 에쓰오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66건이며 이달에만 8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날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 공장에서는 알킬레이터(휘발유 첨가제) 제조 공정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쓰오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30대)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등 9명(4명 중상, 경상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총 10명의 사상자 중 에쓰오일 5명, 협력업체 4명, 경비업체 1명이다.

소방당국은 에쓰오일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중 C4컴프레셔 후단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폭발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4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 부산과 경북 등의 공동대응 요청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인력 298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날을 넘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1층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사건 발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및 대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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