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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김정은 위원장, 윤석열정부 코로나19 의료지원 수용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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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19 급속 확산, 북한 최대 위기 봉착
남북간 인도적 협력으로 대화 전기 마련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만심 때문에 열병식(閱兵式)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하는 '열병식'(熱病式)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중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지난 13일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윤석열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거듭 발신

이후 북한은 대형수송기 3대를 띄워 중국 선양으로부터 약 120t에 달하는 방역물자와 의약품을 평양으로 공수했다. 또 다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상들이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해 남포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상 방역사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제안을 거듭 발신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백신을 비롯 해열제와 진통제, 소독약, 살균제 등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향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최고존엄 권위유지·내부결속 차원, 국제 백신지원 거부

첫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약사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특성상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COVEX)의 북한에 대한 백신 할당 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8800회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정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약사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에 북한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의 최고존엄 권위유지와 내부결속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한류(韓流)를 차단하는 엄격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지속적으로 제의한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물품을 받게 된다면 수령의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 권위를 실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의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버드나무잎과 금은화를 달여 먹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략적 주도권 유지다. 북한의 방역협력 선호대상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이다. 북한은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남북 대화 '역사적' 물꼬 트길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일본‧미국)와도 싸워 승리하고 잿더미 위에서도 강국을 일떠 세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악성 비루스와의 대전에서 동요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자유진영의 방역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미로 해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기실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방역지원을 '선(善)대선(善)'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향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신무기 테스트를 자제하게 만들어 대화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약품 지원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원이나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와 같은 국제백신 공급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지원 제의를 북한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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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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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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