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미니 수능' 6월 모평 3주 앞으로…"현재 학습 수준 파악에 중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단위 위치 및 수능 출제경향 파악
성적에 맞춰 수시 라인 설정
"잘 틀리는 유형, 미리 정리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뿐 아니라 재수생도 응시 가능하고 평가원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예비 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성이 크다.

특히 입시 전문가들은 신유형 파악과 난이도 분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1일 입시 기관과 함께 6월 모평 대비 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N수생도 응시, 전국 단위 위치 파악 가능

6월 모평은 N수생도 응시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전국 단위에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모의고사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3월과 4월 두 차례 학력평가가 실시됐지만 두 시험은 출제 범위가 좁고 수능에 강한 N수생이 응시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월 모평도 응시 집단과 규모가 수능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N수생도 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모평으로 수능 방식에 적응하고 응시 인원 분포와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파악해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 수능 출제경향 가늠 잣대

평가원이 6월 모평을 치르는 목적은 그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능에서 변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데 있다. 

6월 모평을 토대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6월과 9월 모평에서 실험적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이 그해 수능에 등장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어떤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 등을 영역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또 단순히 점수나 등급이 아닌 현재의 학습 정도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의학계열 전문 입시 커뮤니티 '메디친' 대학생 멘토단은 구체적인 영역별 달성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이 80%만 진행됐다면 학습한 부분을 모두 맞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평소 단순한 실수로 낮은 배점의 문항을 틀리는 학생이라면 낮은 배점의 문항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본인만의 시험 운영 방식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푸는 순서를 정해두거나 문제를 다 풀고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등을 정해두는 것이다.

미리 시간대와 상황별로 해야 할 일을 정해두고 시험에 적용해 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판단이 가능하고, 수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하다. 수능 체제가 개편된 전년도 기출문제는 반드시 모두 풀어봐야 한다.

지난해 평가원 주관 시험 기출문제와 올해 3, 4월 학력평가 문제는 이미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하며 잘 틀리는 유형을 체크해둬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시험 성적에 맞춰 수시 지원 대학 예측

6월 모평 성적에 맞춰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수능 성적을 예측해 보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도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 혹은 적정 대학에 수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 성적만으로 향후 자신의 수능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3∙4월 학력평가 결과와 향후 학습계획까지 고려한 다음 수능 성적대를 가늠해 수시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모평 후에 선택과목을 바꾸기보단 유지하면서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혹여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도 과목의 총점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현재까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점수와 정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