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주최측 추산 수만명이 집결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최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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