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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오늘 2심 선고…1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6:15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의원직 상실 위기
檢 "조국 친분으로 가짜 스펙"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과 관련한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험칙에 비춰 소정의 활동이 있으면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조씨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최 의원이 발급해준 허위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며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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