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ndh4000@newspim.com |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아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서울·경기·인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은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에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으로 확대된다.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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