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 출범…시험대 오른 檢
'법무부 검찰화' 힘 싣는 尹…전 정권 수사 나설 듯
이노공·이완규 임명에 따라 수사권 재조정 전망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이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전 정권을 겨냥한 강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법 강행에 '한판패'한 검찰이 전 정권 수사로 '한판승'을 노려 향후 검찰에 유리하도록 수사권 재조정 등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얼마나 존재감을 보일지 주목되는 시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핵심 간부진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실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11 photo@newspim.com |
검찰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수사 영역 확보' 등 제도 보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법 시행에 들어갈 올 9월 이전 주요 사건들을 매듭짓는 등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대장동 '윗선' 의혹과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각각 계류돼 있다.
해당 사건들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직접 수사권 유무 논란이 번질 여지가 있는 탓에 가급적 4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검찰이 이 고문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유예기간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사 출신인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차장검사-지검장 관계로 1년간 호흡을 맞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앞으로 '검수완박'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차관 외에도 같은날 임명받은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대선 후보 당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 대리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를 미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라도 일부 수사권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를 이루게 된다. 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하나로 묶이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발하는 만큼 검찰이 좁아진 입지를 되찾기 위해선 '한동훈 법무부'와 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