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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OTT 신작] '구필수는 없다' '킬링이브 시즌4' '러브&드럭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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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윤두준, 곽도원이 출연하는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를 넷플릭스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가족은 있지만 살 집은 없는 치킨가게 사장 구필수와 아이템은 있지만 창업할 돈은 없는 청년 사업가 정석이 티격태격 펼쳐나가는 생활밀착형 휴먼 코믹 드라마다. 9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곽도원이 치킨집을 운영하며 인생의 2막을 꿈꾸는 구필수 역을, 윤두준이 스타트업계의 손흥민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나앉은 정석 역을 맡아 세대를 초월한 브로맨스를 선보인다. 인생의 후반전을 대비하는 40대 가장과 초반전에 돌입한 20대 청춘, 거대한 현실의 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인생 반전을 향한 두 남자의 열정 가득한 콤비플레이가 유쾌한 에너지를 전파한다.

[사진=넷플릭스]

'시니어 이어'는 20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스테프가 못다 이룬 프롬 퀸의 꿈을 위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 '어쩌다 로맨스'의 레블 윌슨과 브랜던 스콧 존스 작가가 다시 만나 또 한 번 전 세계에 유쾌한 에너지를 전한다. 치어리더팀 주장에 멋진 남자친구까지 모든 게 완벽 그 자체였던 스테프는 17살에 인생이 멈춰버린다. 20년 만에 깨어난 스테프는 못다 이룬 꿈인 프롬 퀸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등학생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에 적응조차 쉽지 않다. 과연 그가 20년 만에 다시 프롬 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자.

[사진=넷플릭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USA 투데이 21주 연속 베스트셀러 등의 기록을 세운 범죄 스릴러 소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넷플릭스 시리즈로 재탄생했다. 사고를 당한 뒤 자취를 감췄던 LA의 잘나가는 변호사 미키 홀러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링컨 차를 타고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넷플릭스 시리즈다. 2011년 개봉한 영화는 소설의 1편을, 이번 시리즈는 2편을 다룬다. 통념을 거부하고 이상을 따르는 변호사 미키 홀러는 한 남자의 변호를 맡아 화려한 복귀를 노리지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미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넷플릭스 영화 '6 언더그라운드'와 '매그니피센트 7'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 마누엘 가르시아룰포가 괴짜지만 매력 넘치는 미키 홀러를 연기한다.  

[사진=Endeavor]

왓챠가 산드라 오, 조디 코머 주연의 인기 영국 드라마 '킬링 이브'의 마지막 시즌을 전편 독점 공개한다. 첩보 요원이 되고 싶은 정보국 직원 이브(산드라 오)와 직업 만족도 99.9%의 사이코패스 킬러 빌라넬(조디 코머)이 만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이번 시즌에선 복수를 완성해야 하는 이브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나가는 빌라넬, 비밀 조직 트웰브의 정체를 다룬다. 똑똑하고 용기 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이브는 사이코패스 킬러 빌라넬을 만나면서 복수의 방법을 알게 되고, 임무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 없애버렸던 빌라넬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생각하게 된다. 더욱 흥미진진해진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의 관계성이 관전 포인트다.

[사진=왓챠]

동명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 '하코즈메 ~파출소 여자들의 역습~'이 왓챠에서 서비스된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신입 경찰이 된 카와이와 전설적인 형사과 에이스 출신 경찰 세이코의 좌충우돌 직장 생활을 담은 코미디물이다. 어느 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세이코와 한 팀이 된 카와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린다. 사토 유조 감독의 뛰어난 작화 실력과 더불어 '닥터 스톤' '하늘의 푸르름을 아는 사람이여'의 와카야마 시온,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이시카와 유이가 펼치는 완벽한 목소리 연기를 만날 수 있다. 동일 원작 드라마 '하코즈메 ~싸워라! 파출소 여자들~'도 오직 왓챠 독점으로 만나볼 수 있다. 토다 에리카, 나가노 메이가 공동 주연을 맡아 사랑스러운 케미스트리를 뽐낸다.

[사진=왓챠]

중드 고장극 중에서도 탄탄한 스토리와 달콤한 분위기로 인기몰이 중인 로맨스 드라마 '주생여고'가 왓챠를 찾아온다. 인기 드라마 '친애적, 열애적'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화제의 작가 묵보비보의 또 다른 작품을 드라마화했으며 선왕의 형제라는 이유로 왕실의 견제를 받는 주생진(임가륜)과 태자비로 내정된 최시의(백록)가 사제지간이 되면서 서로를 향한 연모의 마음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두 주인공의 사랑을 아름답게 풀어낸 곽호 감독의 뛰어난 감각과 임가륜, 백록의 연기 하모니로 중드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작품이다.

[사진=디즈니+]

'올리비아 로드리고: 네가 있는 집으로'에서는 2021년 1월, 가수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며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신인으로 급부상, 2022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상,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을 모두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간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SOUR'을 쓰기 시작한 LA 여정에서, 데뷔 앨범을 만들었던 기억을 추억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새로운 편곡과 마음을 담은 인터뷰, 처음 공개되는 음반을 만들 때의 장면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사진=디즈니+]

2011년 개봉한 영화 '러브 & 드럭스'가 사랑의 처방과 함께 디즈니+를 찾아온다. 연기파 배우 제이크 질렌할과 앤 해서웨이의 싱크로율 높은 연기로 극찬 받았던 이 작품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제이미'와 '매기'가 만나 화끈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핑퐁처럼 오가는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선사하는 유쾌함과 동시에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가는 모습에서는 설렘 가득한 감정을 전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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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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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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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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