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무비서관, 검찰 시절 성비위로 징계 이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 및 징계성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측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당시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대변인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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