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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한국 NATO 사이버방위센터 가입, 해킹 국제공조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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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세계차원 자유진영 사이버방위 네트워크 강화
북한‧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대응 구축

한국은 2022년 5월 5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기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총회원은 32개국이며 나토회원국이 아닌 '기여국'에 속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5개국이다. NATO가 반중국 군사조직이지만 사령부와 분리된 사이버방위센터는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에 대해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군사적 심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과 상호신뢰를 쌓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반중국 전선 가담 우려, 중국 극도로 민감 반응

쑹중핑은 한국이 나토의 군사기구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더 많은 대립을 촉발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난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환구시보의 편집장이었고 중국 공산당 대변인격인 후시진은 한국의 결말은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이라는 행보에 대해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중국이 만일 나토가 중국에 대해 네트워크 행동에 돌입한다면 한국이 반중국 전선에 가담할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차원에서 한국의 자유진영 사이버방위체제 가담이다. 세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사이버 방어체제에 가담을 분명히 했다. 권위주의 체제 대 민주주의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인터넷 미래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에서 유사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 대응이다.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원유철 합참의장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의장대를 서열하고 있다. [사진=합참]

◆한국 최첨단 5G 기술, 유럽 확산 국익증진 유용한 기회

셋째,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해킹공격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다. 이번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해킹과 교란, 그리고 전자 화폐 탈취를 노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공고히 했다. 유사시 나토와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 대북 억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2019년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사이버 훈련인 '락드쉴즈'에 2020년부터 2년 연속 참가해 나토회원국들의 신임을 얻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발족해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가입이 신속히 이뤄진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토가 한국의 최첨단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통신망 기술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공급망 측면에서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5G 화훼이 제품이 퇴출당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기존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번 NATO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을 계기로 사이버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한국의 최첨단 5G 기술을 유럽으로 확산하는 국익 증진의 유용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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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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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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