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04.21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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