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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2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45

경쟁업체 '야놀자' 숙박 정보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
1심서 집유 2년 → 2심서 무죄…"공개된 정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계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의 심명섭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야놀자, 여기어때 로고]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모바일앱 API 서버에 총 1590만 여회 접속하고,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과 방 이름, 금액 정보, 업체 주소 등을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로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해 정작 이용자들이 숙박업소 예약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본건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하고 보충, 갱신한 정보가 들어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앱 이용자들은 7km, 30km 이내의 숙박업소만 검색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이 전국의 모든 제휴 업소 정보를 불러와 대량의 호출이 발생했다"며 "모바일앱을 통한 숙박 예약서비스라는 사용목적과 달리 이같은 범행으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해 숙박예약에 관한 업무방해가 초래됐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야놀자의 공개 정보를 취합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공개된 정보들로, 약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반경 1000km 내 모든 제휴 업소를 불러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지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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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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