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이 의원은 최 전 대표와 지난 2014~2015년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해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사준모 측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취재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에 이스타항공 인사팀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곡동으로 이전했다"며 "당시 사용한 컴퓨터 등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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