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빛 갚을 목적으로 접근해 금품 갈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대신 구매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스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A씨에게 "삼성 TV 광고 촬영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최영옥 작가의 '달항아리' 그림을 대여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작품을 넘겨받았다. 당시 이씨가 편취한 '달항아리'의 매입가는 1960만원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6월 이씨는 A씨에게 마크퀸, 김태호 작가의 그림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림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72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는 카카오톡과 전화로 "에드가 플랜스 작가의 그림 3개를 총 3600만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주면 출장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씨는 B씨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1억276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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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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