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무 변제 위해 법원 납부통지서 등 허위 작성
"진행 중인 하자소송 악용, 10년간 범행…계획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하자소송 관련 각종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처럼 위조해 10년간 회삿돈 36억원을 빼돌린 전직 건설회사 법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B건설회사에서 소송, 계약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6월 경부터 2021년 5월 경 까지 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와 소송비용납부통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총 36억15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사가 피고로 진행 중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소송과 관련해 법원주사보 명의로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 사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정료납부통지서를 위조한 뒤 이를 품의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감정료를 지급받았다.
또 공탁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서'를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뒤 회사 도장을 날인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는 등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도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에 하자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악용해 약 10년 동안 공신력이 높은 법원 문서 또는 사문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법원에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