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특혜 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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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2021.01.04 kks1212@newspim.com |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필로 청탁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