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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A체육회 동성간 '성희롱 징계' 의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0:02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022년도 제4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인권 분야 11건, 스포츠비리 분야 8건 등 상정된 19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특히 심의위는 스포츠인권 분야 'A체육회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동성(同性) 간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으로,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심의위는 동성 간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B종목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건과 C종목 학생부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사건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 소위원회 소속 정소연 심의위 부위원장은 "칭찬의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희롱 기준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D종목 결승전 승부조작 건'에 대해 '기각'의결을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 D종목 결승전 당시, 심판과 기술 임원 등이 특정 팀 선수를 퇴장시키는 등 불공정ㆍ편파 판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신고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최동호 위원장은 "조사 결과, 승부조작을 위한 담합이나 금품수수 정황,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D종목 국제연맹에서도'해당 경기의 판정은 통상적인 판정오류의 평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심의위에서'징계 요청' 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윤리센터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한다. '수사 의뢰'사건은 윤리센터가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윤리센터는 올해(4월 30일 기준) 4차례 심의위를 개최해, 모두 6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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