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보상 우위 외치던 회사 거짓말에 분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022년도 임금 협상은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장교동 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노사협)의 입금 협상은 33조와 근로자참여법 5조를 위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2022.04.07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 임금 9% 인상, 유급휴가 3일 등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직원들은 5% 연봉이 인상된다"며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직원들은 '총보상 우위'를 외치던 회사의 거짓말에 분노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직원 공지문을 통해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사협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회사와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임금교섭을 타결하고자 했지만 회사가 노조를 투쟁으로 내몰고있다"며 "회사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투쟁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삼성전자 사측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꼼수 임금협상 고발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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