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로 6866만원 사용
불법도박 및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글 올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자친구의 허락없이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물품 구매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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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20년 초반에 연인 사이인 B씨의 휴대전화 카드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허락없이 사용해 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구매를 포함해 총 30회에 걸쳐 686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17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신혼집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A씨가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채워놓으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B씨에게 3회에 걸쳐 633만원을 빼았었다.
또한 A씨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65회에 걸쳐 4213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에어팟과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한 사람들을 속여 19회에 걸쳐 419만8430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