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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18

"새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 돕고자 가이드라인 만들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코트라(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서 작성에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새로 도입한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목으로 편입됐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가 축소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사진=법무법인 광장] 2022.04.28 peoplekim@newspim.com

또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 한정해 적용됐으나, 향후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군용사용 제한을 확대했고, 러시아와 관련해 기존 FDPR의 적용범위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 FDPR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을 포함한 물품도 제재 예정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광장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산업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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