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잤다는 이유 등으로 8살 아이 폭행 지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훈육을 이유로 여자친구의 8세 아들을 학대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훈육을 이유로 아이들이 싸우거나 주변을 어지럽힐 때마다 여자친구로 하여금 플라스틱 자와 빨래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도록 종용했다. 심지어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수시로 감시하며 아이가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이러한 학대 정도가 계속 심해지자 결국 첫째 아이는 사망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아동들의 훈육을 도와준다며 그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여자친구보다 중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의 잔혹함,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 피해아동들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와 종용에 의해 여자친구의 아동학대행위가 시작됐고 폭행이 지속되고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는 주로 친모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폭력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친모의 책임보다 피고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피해아동을 위해 적지 않은 금원을 이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가 아닌 상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적용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며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