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감사관실 제출된 문건 공개
이성용 전 총장,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
유가족 "이중사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구속을 검토하라는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공군 법무실장이 무시했다는 군 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유가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대면보고를 통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피해자를 인지한 다음날인 23일 유가족이 2차 가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 받고,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2차 피해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4일 주간상황보고회의에서 "엄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뒤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상 지휘보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참고 보고까지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뒤인 지난해 6월 2일에서야 구속됐고, 이 전 총장은 같은달 4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부서에서 일주일이나 뭉개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관계자 불기소 처분 권고도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부 검찰단 사건 수사는 '성역있는 수사', '방탄 수사'"라며 "특별 검사직은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거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중사의 아버지도 "양당에서 편애가 없이 오직 순수하게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선발해서 이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이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자, 국방부·공군본부 은폐·무마·회유 등이다.
특검법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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