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력 보충을 위해 정원 외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전경 |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그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수습이 어려웠다.
또 재난 상황에 맞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