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26일 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