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0여명으로, 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유족의 경우 선순위 유족 1명),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4979명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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